상장사들의 배당 정보가 앞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공개된다. 배당을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부터 분기·중간배당 계획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전면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원론적으로만 적거나, 분기·중간배당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529곳(리츠·SPAC 제외)을 대상으로 배당 공시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다수 기업에서 부실한 기재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점검 결과를 보면 배당금 결정 요인을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 모호한 표현으로 적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 절차 개선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적은 기업도 있었다. 배당 기준일이 배당 확정일보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잘못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 이행 여부를 잘못 적거나, 분기·중간배당 정보 자체를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서식 중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와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기존 결산배당에 더해 분기·중간배당 정보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관 개정 여부, 이행 계획, 실제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모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배당금이 먼저 확정된 이후 배당 받을 주주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배당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배당절차를 정착시키길 바란다”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공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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