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4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안에 대해 "적어도 올해 연말, 1월쯤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0월 두 기관(공소청·중수청)을 발족시키려면 법 통과뿐만 아니라 준비단,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설치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검찰청을 개편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지난 10월 30일 활동을 시작해 매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러 쟁점 사항을 가다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며 "자문위는 이 과정에서 여러 논쟁적인 주제에 관해서 토론해서 결과를 추진단에 제공해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이 중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수청 내에선 검찰이 실질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관 신설 단계에서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부패·경제범죄에서 더 나아가 8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수사개시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는 이른바 보완수사(직접수사개시 대상 이외의 수사) 인정할지 여부도 주요 의제다. 박 위원장은 "직접수사권한의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현실을 고려할 때 예외적,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을 어떤 구조적 형태로 개편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지방검찰 등 3단계 구조 형태인데, 공소청에서도 3단 구조를 유지할지 혹은 2단 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2단 구조는 마치 경찰청처럼 중앙에 공소청 본청을 두고 지역엔 공소청만 두는 것"이라며 "고검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참에 이를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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