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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도 했던 농협 조합장…연임 두 차례로 제한된다

입력 2025-12-04 16:59   수정 2025-12-04 17:16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앞으로는 두 번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면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 비상임조합장 중에는 9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조합장이 최대 3선(두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조합장이 되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임까지 무제한 허용되다 보니 채용 비리나 특혜성 대출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원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임의로 물품 교환권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친인척 채용 관련 의혹이 나온 조합장도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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