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원들이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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