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선 승인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였고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져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배경으로 유진이엔티 측은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 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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