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한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는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0대 A씨가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건 당일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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