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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피해자 인터뷰에…"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

입력 2025-12-05 06:47   수정 2025-12-05 10:18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하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며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이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다"며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가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장 의원 측이 '정치적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 했었고,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선임 비서관이 작년에 장경태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제가 들었다"며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 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측이 기자회견에서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제가 다음 날 숙취로 출근을 못 했는데, 그 상황을 장경태 의원님이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고 이걸 마치 감금이나 폭행을 당해 못 나온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 의원이 무고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며 "장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 그런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앞서 장 의원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식 자리 중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 보호는 성범죄·폭행 등에서 고소인이 보복 우려나 2차 피해 가능성을 호소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신고자나 목격자 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장 의원도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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