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건수는 592건을 기록했다.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308건 증가한 수치로, 올해 5월 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2→23건 △강북구 12→28건 △관악구 3→16건 △금천구 35→54건 △노원구 8→10건 △도봉구 10→214건 △동대문구 11→21건 △동작구 2→7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또 △마포구 4→10건 △서대문구 3→10건 △서초구 9→10건 △성북구 6→9건 △송파구 11→17건 △양천구 13→19건 △영등포구 10→51건 △은평구 24→33건 △중랑구 6→7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경매 절차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채무자들이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택 매각이라는 퇴로마저 막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2020년대 연 2%대 고정금리로 이뤄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을 마치고 4~5%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크게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도 어려워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0월 8461건에서 11월 2085건으로 줄어들었다.
당분간 임의경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며 "경매시장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채권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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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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