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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독일서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에 10% 급락

입력 2025-12-05 10:36   수정 2025-12-05 10:37


알테오젠이 피하주사 제형의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 10% 넘게 급락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33분 현재 알테오젠 주가는 전일 대비 10.79% 떨어진 4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6% 넘게 떨어지면서 43만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은 미국 MSD가 독일에서 판매 중인 키트루다SC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키트루다SC가 회사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엠다제(MDASE)와 관련된 침해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MSD는 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MSD가 8월 엠다제 특허에 제기한 무효 심판 소송은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 현재 계류돼 있다. 향후 MSD의 항소와 특허 무효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될 시 가처분 무효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알테오젠은 2008년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기업이다. MSD 등 글로벌 제약사와 플랫폼 기술 개발및 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 이전과 용역, 판매 및 로열티 수익을 창출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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