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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입력 2025-12-05 11:41   수정 2025-12-05 11:42


자식을 버리고 생전에 왕래가 없던 유족이 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간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확대돼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도 받을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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