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적극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오너 일가' 등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등에서 거래되는 상장주를 현금 대신 상속세로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물납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납 제도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든 납세자가 다른 자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한 후 약 6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 29.29%를 정부에 물납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장증권은 허용하지 않았다.
상장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너 일가의 2·3세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주 보유 지분을 대거 팔아치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돈 대신 보유 지분을 납부하면 되서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단기간에 대량 매각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늘리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내리면 상속인의 보유 지분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족한 돈을 보충하려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등 악순환이 생긴다"며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또 상속세를 장기간 분할납부할 경우 첫회분 납세액에 한정해 상장주식 물납을 인정하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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