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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학폭 4호 처분'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

입력 2025-12-05 13:14   수정 2025-12-05 13:41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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