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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으로 재편되는 PG 생태계…플랫폼 기업들의 선택은? [태평양의 미래금융]

입력 2025-12-07 07:00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PG업 정의, 이제 명확해졌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정산자금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면서도, 그간 업계를 괴롭혀온 '2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논란을 종식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PG의 정의를 재정립한 것이다. 기존 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이나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모두 PG업으로 규정해, 이커머스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PG업을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되,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 과정의 정산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플랫폼 기업들, 규제 부담에서 해방
이번 정의 변경은 산업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다.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들은 자체 거래 시스템 내 정산 업무가 PG업 범위에서 명확히 벗어나게 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 업체 정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정산, 배달앱의 음식점 정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밝힌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된 것이다.

반면 순수 PG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으로 외부 보관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분기별 거래액 300억원 초과 시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상 정산 기한 내 지급이 법적 의무가 됐다. 위반 시 과태료, 정산자금 유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주주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 허가나 등록이 필요해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이 차단된다.

세 가지 전략적 선택지
PG업 등록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모델에 맞춰 정산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다. 첫째, 내부 정산 시스템 고도화 전략이다. 자체 시스템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정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규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는 필수다
.
둘째, 외부 PG 협력 강화 전략이다. 자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므로, 검증된 PG업자에게 결제와 정산을 맡기는 것도 합리적이다. 특히 신규 진입 플랫폼이나 중소 사업자에게 효율적이다.

셋째,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핵심 사업에서는 자체 정산을 운영하되, 부가 서비스나 제휴 사업에서는 외부 PG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력 상품군은 직접 정산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는 PG업자를 통해 정산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자체 사업의 부수적 정산과 제3자를 위한 정산대행 사이의 경계는 미묘할 수 있다. 사업 모델 설계 단계부터 전금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준비된 기업이 승자가 된다

이번 전금법 개정은 위기에서 비롯됐지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순수 PG업자들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시장 신뢰도를 높일 기회를 얻었다. 정산자금 보호와 자본금 강화는 진입장벽을 높이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PG업자들에게는 경쟁우위가 된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준비된 기업이다.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 모델을 명확히 정립하며, 필요시 신속히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업들이 재편되는 PG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티메프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지급결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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