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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로 '계엄령 놀이' 한 양양군 공무원, 구속

입력 2025-12-05 17:10   수정 2025-12-05 17:11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을 착용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때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종목을 매매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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