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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막을 수 없었나…두 차례 112신고 있었다

입력 2025-12-05 19:01   수정 2025-12-05 19:02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에 앞서 두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의 4층 주민 40대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피해자 B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고,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신고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A씨의 신고였다. 지난달 6일 이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A씨와 함께 윗집 B씨의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고,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중재로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112신고와 경찰의 중재로 층간소음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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