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웠고, 이에 놀란 A씨는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순찰차 범퍼만 약간 파손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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