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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도 몰랐다"…박나래 모친, 전 매니저에 1000만원씩 입금

입력 2025-12-07 14:38   수정 2025-12-07 14:45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모친의 개인적 행동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4일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사전 합의 없이 돈이 입금됐으며 즉시 반환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박나래 어머니께서 매니저들과도 친했는데, 돈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신 듯하다"라며 "박나래를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매니저들과 합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돈은 돌려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은 앞서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으며 재직 중 겪었다는 피해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의 사적 심부름과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을 주장하며 고충을 호소한 바 있다.

소속사 앤파크는 최근 입장문에서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라며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전 매니저 B 씨와 C 씨가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B 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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