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등 연금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올해 안에 자금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두 상품의 특성을 비교해 납입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대 148만원 세액공제
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퇴직연금 펀드에 7923억원이 순유입됐다. 올 들어 7조890억원이 순유입돼 한 달 평균 6400억원이 퇴직연금 펀드에 몰렸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펀드에도 451억원이 들어왔다.
연말마다 연금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며, 자산 운용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만 해도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대상 기준은 ‘연간’이므로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자는 소득 4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납입 시점뿐 아니라 운용과 인출 단계에서도 유효하다. IRP와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을 실현해도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IRP vs 연금저축…먼저 어디에 납입할까
세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선 납입 순서를 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을 권장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 한도만 채워도 공제액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 남는 한도를 IRP로 채우면 된다. 다만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운용 규제가 더 많고,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대상 역시 다르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직업·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은 모두 노후를 위한 세제혜택형 연금 상품이지만,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IRP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적용을 받는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법을 따른다.
IRP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근퇴법에 따라 자산의 3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국공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자산 운용에 이런 제한이 없다.
◇중도 인출 자유도는 연금저축 우위
중도 인출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IRP는 사망·파산 등 특수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인출할 경우 전체 해지가 원칙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원금 한도 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