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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계좌로 10년간 해외주식 6억을 보냈는데…"

입력 2025-12-07 17:06   수정 2025-12-08 00:32


연말이 오면 서학개미는 ‘세테크’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따져봐야 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식 투자는 한국과 다르게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지역에 투자한 주식은 연간 기준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후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어치 해외 주식을 산 뒤 이 주식을 올해 1억5000만원에 모두 팔았다면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양도세는 여기에 22% 세율을 매긴 1045만원이다.

서학개미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채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의 A주식으로 300만원, B주식으로 200만원의 차익을 거둔 상황을 가정하자. 올해 A와 B주식을 동시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500만원,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된다. 주식 양도 세금은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한 55만원이 된다. 만약 A주식은 올해, B주식은 내년에 팔면 A주식에 대한 양도세 11만원(50만원×22%)만 부담하면 된다.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팔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기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C주식 투자로 300만원을 벌고 D주식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 차익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전략도 합리적인 세테크 방식이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 취득 가격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로 연 1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양도 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기 전 금액 기준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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