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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안되는 중수청 근무 희망자

입력 2025-12-07 18:03   수정 2025-12-08 00:22

내년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률 44.45%)한 결과, 검사 910명 중 7명(0.8%)만 중수청 근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352명(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맡고 있던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이번 설문에서 공소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는 701명(77%)이었다.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등이 꼽혔다. 검사들 사이에선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직급이 낮아지는 데 대한 저항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완 수사 요구권에 관한 목소리도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85.6%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65.7%는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로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중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가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반발해 올해 사표를 쓴 검사는 160여 명으로,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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