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출신 공적연금 계리 전문가 게오르기오스 시메오니디스는 “투명한 공개 없이는 개혁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노령화 보고서에서 메모 수준의 미적립부채 규모를 한 차례 공개한 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개념을 발전시켜, 각국의 상황 인식을 깊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국가재무제표의 필수보충 정보에 연금 충당부채 항목으로 미적립부채 규모를 공식 기재하고 있다. 국가가 사용주로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채라는 점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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