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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캐나다 등은 도입…국내선 공무원연금 기재

입력 2025-12-07 18:42   수정 2025-12-08 01:27

공적연금의 숨겨진 장기부채(미적립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은행 출신인 로버트 홀츠만 전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1990년대부터 주도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 외에는 미적립부채를 공개하길 꺼리고 있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리스 출신 공적연금 계리 전문가 게오르기오스 시메오니디스는 “투명한 공개 없이는 개혁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노령화 보고서에서 메모 수준의 미적립부채 규모를 한 차례 공개한 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개념을 발전시켜, 각국의 상황 인식을 깊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국가재무제표의 필수보충 정보에 연금 충당부채 항목으로 미적립부채 규모를 공식 기재하고 있다. 국가가 사용주로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채라는 점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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