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경찰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1층에 폭약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한다" 등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협박 글로 인해 세금이 낭비됐다는 이유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다. 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등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글 작성자는 지난해 11월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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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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