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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입력 2025-12-08 14:55   수정 2025-12-08 14:56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논란에 이어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박나래는 논란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관리·보관, 의료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이모'란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액·주사 등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무자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박나래의 '주사이모'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주사이모'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수액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또 오피스텔 내부와 차량 커픈 사이로 보이는 링거줄 사진, 해외 촬영 당시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A씨가 스스로 의료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A씨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포강의대'는 중국 의료 교육기관 명단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몽고 지역의 공식 의과대학 목록에도 해당 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이라도 국내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한국 의사면허 취득이 필수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A 씨의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시술이 이뤄졌다는 의혹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으며, 예외적 '왕진'은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진찰·처방·기록을 해야만 인정된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내원 곤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치된 해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액은 감염·전해질 이상·쇼크 위험이 있는 전문관리 행위"라며 "의사가 현장에서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왕진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간호사 또는 비의료인의 단독 투약은 즉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액 세트·주사침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배출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한편 박나래 측은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포폴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고, 바쁜 일정 탓에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도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위법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왕진 요건 미충족, 시술 장소 부적절, 면허 여부 불명확 등 여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박나래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매니저와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면서도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사이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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