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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안보 위해 필요"…대법 판결 앞둔 트럼프 '여론전'

입력 2025-12-08 15:27   수정 2025-12-08 15: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상호관세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라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운 데다 훨씬 더 빠르다"며 "이 모든 건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임무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덕분에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 나라들이 이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크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사악하고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판사가 큰 지혜를 발휘해 미국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께 기도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IEEPA를 들어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심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각에선 이달 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1, 2심에선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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