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 링거'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장 링거를 놔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이모' 의 불법 의료행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네 기반 커뮤니티인 당근에는 "출장 수액 어디 없나요, 어머니 기력이 너무 쇠해 맞춰드리려 한다", "주사이모 요즘도 있나요, 연락처 아시는 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방문해 수액 놔주실 분 찾는다. 보유한 수액 앰플을 혼합해 혈관 잡고 놔주고 가주실 분, 혹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계신가요", "링거이모 번호 아시는 분 있나요" 등 불법 시술을 문의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댓글에는 이른바 '링거 이모'로 추정되는 연락처가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약국에 문의하면 알려준다. 지역 가까운 분이 와서 놔준다. 약사가 시술하는 건 아니고 전직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놓아준다"고 적어 불법 시술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험담도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엄마 친구분들이 간호사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어디서 수액을 떼 와서 5만원 정도 받고 놔주던 걸 어릴 때 많이 봤다", "나도 어릴 때 뇌수막염 걸렸을 때 동네 링거 놔주는 아줌마를 불러 치료받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는 사람이 부르는 걸 본 적 있는데 회당 10~20만원 들고 하얀 수액을 맞더라", "2차 병원 이하에서 일하면 이런 경우 많다. 마늘주사·비타민주사 등을 주문해 가족·지인에게 놔주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 등의 글은 주사이모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주사이모', '주사 아줌마', '링거이모' 등은 비의료인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에게 주사·수액 등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이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상당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자격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처방·직접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시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주사이모 문화의 기원이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 사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올라온 한 SNS 게시물에는 "주사이모는 강남 유흥·화류계에서 출발한 서비스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야간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이들이 급하게 집이나 업소로 불러 수액을 맞는 형태였다"는 설명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후 이러한 관행이 연예업계·개인 소비자들로 확산하면서 암암리에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무자격자 또는 의료인이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으로 반복된 불법 시술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의료계 역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며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박나래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실제 위법 행위를 한 자가 1차적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갑질 논란과 의료법 위반 의혹이 확산하자 8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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