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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입력 2025-12-08 16:00   수정 2025-12-08 16:52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후 약 6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한 다음 현장에서 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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