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두 달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하던 29세 연구원이 장기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
해당 직원은 생전 사측에 3회, 노동청에 1회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직원은 “아픈 엄마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직원은 국회에 보낸 글에서 “홀로 상경했고, 어머니가 아프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감독 과정에서 연차 사용을 신청한 직원에게 “특강 준비”를 이유로 연차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을 한 사례, 야근 중인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 업무 소요시간을 보고하자 욕설이 이어진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폭행과 욕설 정황이 확인되자 오히려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행위, 평가조작 제보를 문제 삼아 중징계·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까지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사용자이자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전보 등 조치를 내렸으며,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종료 직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그밖에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중식비·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미시정 시 노동위원회 통보 예정이다.
연구원에서는 최근 3년간 신규 채용된 86명 가운데 47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33명이 의원면직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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