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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의혹…의협 "불법 감시할 '징계권' 달라"

입력 2025-12-08 16:34   수정 2025-12-08 16:49


연예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자율 징계권 부여를 요구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율 징계권 부여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단된다며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 씨는 오피스텔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에서는 박 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A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A씨가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의대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며 “의사 신분 여부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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