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도심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 사업은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고정된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오른 공사비를 반영해 임대주택을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일부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매각하지 않고 일반분양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업 추진으로 완화받은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1곳과 경기 3곳, 인천 6곳 등 수도권에서만 2만4000가구가량이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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