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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합친다는데…'KTX 요금' 얼마나 싸지나 봤더니

입력 2025-12-08 17:26   수정 2025-12-09 01:47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이뤄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이후에도 KTX 대비 10% 저렴하게 책정된 SRT 요금 등을 고려해 승객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7년 초께 기관 통합이 완료된 후 KTX와 SRT 요금 체계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운영 통합이 안정화하고 나면 좌석 공급이 얼마나 확대될지와 (양사의) ‘중복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지 등을 따져 통합 공사의 요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고속철도 운임은 SRT가 KTX보다 10%가량 싸다.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주지만 SRT는 제공하지 않는다. 통합이 완료되는 2027년 초까지는 현 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 출발~부산 도착 기준 KTX 요금은 약 3만6200원, SRT는 3만400원 선이다.

요금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KTX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국장은 “교차 운행과 중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코레일이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레일이 SRT처럼 10% 마일리지를 없애고 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운임 체계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됐다.

한편 정부는 승객 편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양사 통합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말부터 SRT에서 ITX-마음 등 코레일 일반열차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고, KTX와 SRT 간 열차를 변경할 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금은 SRT 승차권을 예매한 후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반열차로 갈아탈 때 각 열차에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SRT 승차권을 취소하고 KTX 승차권을 새로 구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취소 수수료도 부과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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