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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2년 만의 '간첩법' 개정 환영, 산업기밀 유출도 엄벌해야

입력 2025-12-08 17:36   수정 2025-12-09 00:12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 개정에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의 협치가 모처럼 빛을 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드론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국인 유학생 같은 사례엔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정보를 빼돌린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업들도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를 반기고 있다.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게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10건이 해외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피해 추산액이 23조2700억원에 이른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기술 유출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도 맹점은 있다. 국가기밀을 유출했을 때 간첩죄가 적용된다는 대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거나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업종은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기밀 유출 사건엔 여전히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정 7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간첩죄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 국가 간 경쟁의 격화 등으로 기술 유출 시도가 부쩍 잦아지는 시점이다. 산업 스파이 엄벌 규정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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