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도입에 반대하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는 기존 반부패부 등의 수사 노하우와 검찰 수사관들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전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포함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종결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일차적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며 “사건 종결권은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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