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00만원,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찰 행정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 당시 경찰은 폭발물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가용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 내일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은 백화점으로 출동해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1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30분 동안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역시 상당한 경찰력이 동원됐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인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경찰은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 등 120여 명과 장갑차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13일 검거됐다.
정부가 민사 소송에 나서 최근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해당 남성에게 4300여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거짓신고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