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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 중복 가입…지급 관행도 손질한다

입력 2025-12-08 17:33   수정 2025-12-09 01:44

금융당국이 1세대 실손보험의 불확실한 약관 탓에 벌어진 ‘중복 가입 보험금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지급 관행을 손질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일부 보험사가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상급 병실료 보험금을 깎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B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C손보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B손보사는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C손보사는 비급여 병실료의 50%인 3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B사가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354만원)을 기준으로 비례 보상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149만여원만 지급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소비자원은 “B손보사 약관은 1세대 실손보험으로 비례보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2세대 이상 실손보험 약관과 해석 충돌이 있다”며 “이 경우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소비자원의 해석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혼란이 커지자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중복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손보사 23곳 중 11곳이 보상책임액을 줄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급 관행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를 통해 개선 사항을 찾아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소비자 분쟁이 벌어진 뒤 땜질 처방이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해외 장기 체류 가입자의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 보험사가 해외 체류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가입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갈등을 빚자 금융당국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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