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는 2023년 저축성 보험 중도 해지 시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웃돈을 제공하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중단됐다.
저축성 보험은 생보업계 ‘효자 상품’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고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대거 판매하며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자 ‘역마진 쇼크’에 휩싸였다. 보험사로서는 저축성 보험이 털어내야 할 ‘악성 재고’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재매입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기존 해지 환급금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서라도 저축성 보험을 정리하는 게 부채를 청산해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유리해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형 생보사들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기도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프리미엄 수준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재매입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국내에선 전례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재매입을 허용하더라도 기존 계약자의 참여 여부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수준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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