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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중노위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 착수

입력 2025-12-08 17:39   수정 2025-12-09 01:39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자체 매뉴얼 마련에 들어갔다. 노동위는 법 시행 후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분리 교섭 조정, 사용자성 판단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조정 경험이 부족한 노동위가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부랴부랴 지침 마련에 나서는 것이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및 조정 사건 관련 노동위원회 매뉴얼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심판’ 사건, ‘조정 절차’와 관련해 내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별개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복수노조 사건이란 한 사업장 내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복수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하는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사용자가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조법에서 확대되는 ‘노동쟁의’ 개념에 맞춰 ‘조정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노동위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청노조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면 조정 절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노동위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중앙노동위 기준으로 복수노조 관련 처리 사건은 93건에 불과하다. 기존 법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건이 폭증하면 시행착오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앞서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정부도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시행령을 수정·보완해 재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면서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봉쇄한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된다”고 성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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