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1인이 장시간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동안 다른 의원들도 규정 인원 이하로 본회의장을 비워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며칠에서 수십 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기간 60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밤낮으로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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