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대표들도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도 일제히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입법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 동안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애초 이번 회의의 안건은 상고심 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등이었지만, 민주당이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내용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됐다.
법관대표들은 전체 구성원 126명의 과반인 79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67명의 찬성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선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다소 강한 어조의 의안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과 관련해선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함께 발의됐다.
첫 번째 의안은 과반 이하인 2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두 번째 의안에 50명이 찬성해 공식 입장으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 이로 인한 재판 지연 등 혼란 초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법관대표들도 궤를 같이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변협도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친여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도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보장, 구속 기간 규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