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야만 했다. 지정거래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금융회사 두 곳을 통해 5만달러씩 보내야 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일괄 10만달러로 상향되면 송금 경로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송금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한패스·패스게이트 같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수수료가 대체로 은행보다 낮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송금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해외송금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본격 가동해 새 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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