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고 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부간선도로 철산교사거리 부근에서 5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1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공실을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를 만났고, 이내 그를 밧줄로 묶고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휴대전화는 인근 공원에 버린 뒤 카드만 챙겨 달아난 A씨는 안성의 한 금은방에서 300만원어치 3돈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뒤, 평택의 한 금은방에서 이를 227만원에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배를 내린 경찰은 서울 금천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진로가 막히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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