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A씨의 부친 B씨가 직접 "딸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심지어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전 사위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씨의 전 사위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유 지분 이전, 양육비 매월 500만원, 위자료 20억 원 등 4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가 내려졌다. 최근에도 언론에 제보하고 국민 청원을 올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이혼 소송 위자료인 6000만원은 판결 다음 날 전부 냈는데 그와 별도로 40억 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손자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교사로서 복직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했다. A씨가 다니던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다"며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를 가서 룸 서비스를 시켜 먹고 사진을 찍고 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학생들과 종종 여행과 호캉스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다수의 대화 내역과 사진을 제시했다.
아이를 호텔에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위가 지방에 가는 날, 남편에게 얘기해서 간 것"이라며 "공동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남편 카드를 썼다. 불륜이라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를 썼겠나"고 반문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제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면접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늦게 간 적이 있어서 근처에서 자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도 있으니 따로 자라고 간이 침대를 결제했다"며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면 임시 침대를 빌렸겠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선 정조의 개념으로 불륜을 판단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무혐의가 됐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딸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고, 딸과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코스튬과 제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건 1년 뒤에 감정이 이뤄진 것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코스튬은 남편과 사용하려고 샀던 것이고, (전) 사위는 사건 이후 다수의 학생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DNA를 구하러 다녔다"며 "경찰이 아닌 사설 연구소에 맡긴 것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복직 의혹에 대해서도 "빌미를 제공한 건 딸이기에, '선생은 꿈도 꾸지 마라. 넌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딸은 1년 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임에 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류 전 감독이 대구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 내년부터 손자가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손가락질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염려된다"고 토로하며, 사실을 벗어난 추측성 기사나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전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추후 대응을 예고했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은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제자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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