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최초다. 다른 국가들 또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설명한다. 이용자나 부모 또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일문일답에서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와 중소 브랜드 등과 상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