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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숨길 곳 없다"…대장동 5673억 동결 착수

입력 2025-12-09 10:51   수정 2025-12-09 13:42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5673억원 전액 동결을 선언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원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성남시가 신청한 14건의 가압류 중 7건에 대해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재산이 본격적으로 동결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보다 더 크게 잡은 5673억 가압류…법원 7건 신속 명령
신 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성남시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원 많은 금액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거둔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결과다.

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에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주요 가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제이에스이레 예금 40억원에 대해서도 담보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시장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성남시의 가압류 청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의미"라며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즉시 담보를 마련해 실질적 동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만배 관련 4건 중 3건은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더스프링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10일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당 무효 소송' 3개월 연기…신 시장 "설명 없는 연기, 유감"
신 시장은 이날 예정돼 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이익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소송이다. 재판부가 사유 설명 없이 3개월을 미루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시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는 어떠한 지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범죄수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하겠다"며 "남은 가압류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과 근거 보완을 이어가고, 모든 신청의 인용 결정을 목표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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