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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당결의 무효 소송’ 돌연 3개월 연기…성남시장 "납득 어려워"

입력 2025-12-09 11:22   수정 2025-12-09 13:4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민사소송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3개월 뒤로 미뤄지자 성남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 설명 없이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다. 만약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이익 전부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배당 결의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로 평가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일을 3개월 미루자, 성남시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해 민사 재판을 통한 피해 회복의 비중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은 시민의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재판부의 자의적 연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배당 무효 소송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이 되는 만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대응 전략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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