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위털(구스) 패딩으로 광고된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오리털(덕다운)이거나 솜털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제품 상당수가 ‘거위털 80% 이상’이라며 고가 전략을 취하면서도 실제 품질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품 라벨과 온라인 정보가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2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에는 ‘구스다운’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정작 제품 라벨에는 ‘덕(오리)’로 적혀 있었다.

솜털·깃털 비율(조성혼합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적지 않았다. 레미·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혼합률보다 실제 비율이 더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라벨르핏·젠아흐레·힙플리 등 3개 제품은 혼합률 자체를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웃도어 대형 브랜드의 경우 거위털 100% 구스다운 패딩은 50만~60만원대인 반면 오리털 100% 패딩은 20만~30만원대 수준이다. 품질 차이가 가격 차이로 직결되는 만큼 혼용률과 충전재 표시를 속일 경우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에서 제품 검증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관리·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구매 전 라벨과 혼용률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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