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로이터 / 편집=윤신애PD</i>
10일(현지시간)부터 호주에선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살 미만 SNS 차단 법안을 시행한다.
지난해 말, 16살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 달러(485억 원)의 벌금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돼 해당 법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틱톡, X(구 트위터) 등 모두 10개의 소셜미디어이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해야하며, 16살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 신규 계정 개설도 막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건 계속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추진중이며,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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