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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16세 미만은 SNS 못쓴다…어기면 최대 500억 벌금

입력 2025-12-09 15:58   수정 2025-12-09 16:02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호주가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 계정을 차단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는 지난해 말 통과된 관련 법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다. 향후 다른 SNS로 규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지만 계정 보유는 전면 금지된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은 16세 미만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만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금지해야 한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가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자 각국도 유사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역시 집권 국민당을 중심으로 호주와 동일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 승인 없이는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 없이 SNS·인공지능(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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