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달 2~7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15통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 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합동으로 9통을 철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불법 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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