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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외국인 거래 40% 급감

입력 2025-12-09 17:01   수정 2025-12-10 00:56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체류 자격과 거소(거주) 여부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지난 8월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주택 거래는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체류 자격 등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한다. 또 보증금 승계 여부나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8월 21일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외국 정부를 포함한 외국인은 2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매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9~11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3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이 기간 1건밖에 없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52건), 캐나다(36건)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국 국적의 주택 거래는 39%, 미국 국적은 41% 감소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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