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 군수는 징계가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구 군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 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군수는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소지로 13명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선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지만 화순군은 민주당 후보 강세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사자가 불복하면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출마 예정자로는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과 임지락 전남도의원,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화순=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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